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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 국적동포 제도변경/개선에 따라 재외동포(F4) 자격기준이 국가기술자격증(기능사 이상)소지자로 변경됨에 따라 저희 서울디지털직업전문학교에서는 재외동포
(F4) 자격 취득을 위한 국가기술자격증 특별과정을 개설하여 안내해드립니다.
*F4기능사반은 자격증에 관한 이론과 실기를 충실히 익혀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하는 과정입니다.